안녕하세요.
신규직원에 대한 경력인정이 궁금하여 질의남깁니다.
Q1. 해당직원은 가족센터(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한 대상자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소속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 전담인력으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경력기간 : 2017.09. ~ 2021.12.
이런 경우에는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의 붙임5를 근거로 할 때, 해당 경력을
①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력으로 보아야 하는지, ②담당했던 업무가 아이돌봄지원사업이였기 때문에 아이돌봄지원법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건강가정지원센터 경력으로 본다면, 20년 이전은 80% 경력인정, 20년부터는 100% 경력으로 인정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Q2.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인턴으로 5개월의 경력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직으로 고용이 진행되었다면 경력으로 산정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경력산정이 된다면 80% 경력인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첫번째 질문의 답변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아이돌봄 업무를 실시한 것이기에 건강가정지원센터 경력으로 보시는게 맞습니다.
두번째 질문의 답변은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 31쪽 유사경력 80% 인정기준
16-1.「민법」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16-2. 「민법」제3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에 따른 것인지 판단후 경력인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