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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무회계 업무 담당 사회복지사 인건비 지급 관련하여 문의 합니다.

 

1. 직원 채용 시 서무회계  업무 담당 직원으로 채용을 진행 하였고 채용 확정 시 인사위원회 회의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춘 직원으로

 

   5급 기준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채용 확정한 경우 인사위원회 결정 내용과 상관없이 관리직(사무원) 지급기준으로  급여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2. 기관 방침으로 다양한 업무 경험을 위해 조직개편하여 사회복지사 업무에서 서무회계 업무로 조정되는 경우 5급에서 관리직 급여로 변경 지급 해야 하나요?

 

3. 서무회계 업무 보는 직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관리직 기본급으로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4. 서무회계 및 사회복지 사업 업무를 동시에 담당한 사회복지사는 5급 기준으로 급여 지급 가능한가요?

 

여러가지 상황을 대비해 궁금한 내용 질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 ?
    sasw2962 2022.04.01 08:35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먼저 각 직능별 정원체계가 다르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서는 1급~5급, 관리직, 기능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무원의 경우 관리직으로, 사회복지직 보직과 채용기준 및 자격기준이 상이합니다. 다만, 시설의 여건상 많은 사무원의 업무가 사회복지직과 유사하거나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 직급체계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1. 관리직에서 5급으로 변동은 승진개념이 아닌 보직변경으로 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관리직은 승진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2. 내부적으로 급수를 뛰어넘어 보직을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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