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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2.03.30 12:13

1. 경력인정 범위, 2.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

조회 수 51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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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력인정 범위

   : 5급 생활지도원 채용 시 이전 경력인 6급 사무원 경력 인정 여부(근거 : 2022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60p.)

   ⇒ 사회복지시설 경력으로 100% 인정되는지?

 

2.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

   : 동일한 시설 내에서 승진, 인사이동 등으로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에,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근거 : 2022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52p. ① 가.)

   ⇒ 동일한 시설 내에서 승진(6급 사무원 ⇒ 5급 생활지도원 승진) 시,

       ①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여, 신규채용 절차는 할 필요가 없는지?

       ② 예외에 해당한다면, 승진 호봉 산정 시 6급 사무원 경력을 5급 생활지도원 경력으로 100% 인정할 수 있는지?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 ?
    sasw2962 2022.04.01 08:45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거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정원 내 정규직원으로 근무를 한 경우에 해당되시면 100%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2. 현재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서는 1급~5급, 관리직, 기능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무원의 경우 관리직으로, 사회복지직 보직과 채용기준 및 자격기준이 상이합니다. 다만, 시설의 여건상 많은 사무원의 업무가 사회복지직과 유사하거나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 직급체계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관리직에서 5급으로 변동은 승진개념이 아닌 보직변경으로 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관리직은 승진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 내부적으로 급수를 뛰어넘어 보직을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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