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력인정 범위
: 5급 생활지도원 채용 시 이전 경력인 6급 사무원 경력 인정 여부(근거 : 2022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60p.)
⇒ 사회복지시설 경력으로 100% 인정되는지?
2.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
: 동일한 시설 내에서 승진, 인사이동 등으로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에,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근거 : 2022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52p. ① 가.)
⇒ 동일한 시설 내에서 승진(6급 사무원 ⇒ 5급 생활지도원 승진) 시,
①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여, 신규채용 절차는 할 필요가 없는지?
② 예외에 해당한다면, 승진 호봉 산정 시 6급 사무원 경력을 5급 생활지도원 경력으로 100% 인정할 수 있는지?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거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정원 내 정규직원으로 근무를 한 경우에 해당되시면 100%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2. 현재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서는 1급~5급, 관리직, 기능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무원의 경우 관리직으로, 사회복지직 보직과 채용기준 및 자격기준이 상이합니다. 다만, 시설의 여건상 많은 사무원의 업무가 사회복지직과 유사하거나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 직급체계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관리직에서 5급으로 변동은 승진개념이 아닌 보직변경으로 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관리직은 승진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 내부적으로 급수를 뛰어넘어 보직을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