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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2.03.24 10:32

대체인력 호봉승급 제한건(계약기간 3년)

조회 수 362 추천 수 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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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육아휴직대체직을 채용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직원이 세쌍둥이를 출산하여 3년 대체직으로 채용을 했는데요

경력은 2년 5개월이 있습니다.

 

경력을 다 인정해주면 좋지만 "대체인력 호봉승급 제한"으로 근로개시일로부터 12개월 경과 이전에 호봉 승급이 불가하다는 문구가 있는데요

 

그럼 호봉을 산정할때

2022년 4월 1일에 2호봉만 인정을 해주고 

2023년 4월 1일에 3호봉으로 인정해주면 되나요? 

그럼 잔여 개월 5개월은 어떻게 되는건지? 7개월후 4호봉으로 가는건지..?

아님 없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대체직의 호봉승급에 제한을 두어 불이익을 당하니 ㅠㅠㅠ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대체인력의 호봉승급 제한으로 근로후 1년 경과후 호봉승급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넣어야 할까요?

 

  • ?
    admin 2022.03.24 13:43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답변 정정드립니다. )

     

    서울시에서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확인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 ?
    admin 2022.03.28 17:33
    서울시 답변 안내드립니다. 관련 기준의 내용은 12개월 경과 이전에 호봉승급 불가한 사항에 대한 부분으로 해당 제한 기간을 경과시에는 기존의 호봉승급기준에 의거하여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
    kmk7*** 2022.03.29 16:21

    서울시 답변은 23.04.01일 호봉승급시에 2년5개월과 1년을 포함하여 3년5개월로 인정 4호봉 승급하고 7개월 후(23년 11월)에  5호봉으로 승급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
    admin 2022.03.30 16:54

    유선답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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