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센터에 근무하셨던 분이 사회복지사 자격없이 근무하시다 올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셨습니다.
2월급여까지는 자격증이 없어 관리직으로 비교직급을 두고 조정수당을 받으셨는데 자격취득확인서를 주시면서 언제부터
사회복지사로 비교직급을 받아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쭈어보셔서 질의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명서가 자격취득일이 3월 21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3월부터 비교직급이 변경되는건지요~
확인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자격취득확인서는 어떠한 서류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혹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 발급된 자격증명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격증명서의 사용유무는 해당기관 혹은 관리감독 기관에서 결정하실 사안입니다. 자격증명서가 발급되었다면 자격판정이 난 것임으로 발급일부터 사회복지사로의 자격이라는 것으로 해당 부처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21일부터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3월 21일이후 기관에서 "사회복지직"으로 인사발령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인사발령이후 월중일경우 일할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