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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2.03.22 13:49

가족수당 중복 지급

조회 수 751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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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가족수당을 신청 했는데(배우자1, 첫째, 둘째-12만원)

배우자가 시립병원에 근무하는데.. 가족수당을 받는다고 합니다.

똑같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면 가족수당을 지급해도 되나요?

시립병원에 전화로 확인을 하니 서울시에서 일부 인건비 보조금을 받아서 직원들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일부라도 인건비 보조를 받고 있으니..
저희 기관에서는 가족수당을 지급 안 하면 되는건가요?

 

  • ?
    sasw2962 2022.03.22 17:38 Files첨부 (1)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아래 내용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으로 해당된다면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1.jpg

     

    감사합니다.

     

  • ?
    gy713*** 2022.03.22 17:55

    보조금기관이 아닌 일반 회사에서도 가족수당 자체가 배우자나 본인의 회사에서 따로 따로 받을 수 있나요?

    가족수당은 한쪽에서만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공무원은 아니지만 서울시 인건비 보조로 받고 있는 직원이 가족수당을 받는다면 일반 회사를 다니는 배우자도 가족수당에서 제외되는지도 알려주세요~
     

  • ?
    sasw2962 2022.03.22 18:13
    일반 회사의 규정이 위에 언급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및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면 가족수당은 지급이 가능합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급여를 받으시는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위 내용은 서울시 처우개선 운영지침에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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