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2007년 3월에 입사하여 2007년 9월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례입니다. 당시 해당자는 조기취업을 했고 이후 하반기 졸업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전력조회를 통해 당시 재직기관에서 근무기간을 3월부터 산정하였고 저희는 전력조회를 기준으로 호봉을 산정하였는데, 지자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전의 경력은 경력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희도 익히 알고 있어 직원 채용시 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을 뽑을 때 호봉산정을 전력조회를 기준으로 하다보니....
암튼, 저도 20년전에 조기취업을 하여 졸업전까지 급여는 100% 받지 못했지만 경력은 아무문제 없이 인정 받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어느날 자격기준을 취득후 근무경력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결정된 걸로 압니다.
만일, 이렇게 한다면 저도 근무경력을 조정해야 할지와 2007년 조기취업한 직원도 조정을 해야 하는지요? 혹, 2007년 당시 경력인정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07년 사회복지시설공통업무지침에는 자세한 내용이 없는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2007년 3월에 입사 시 어떤 업무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안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를 한 경우는 경력 100% 인정이 되지만, 실습 슈퍼바이저 등 사회복지사의 경력이 파악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일 이후로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은 인정 가능합니다.
말씀주셨던 2007년에 진행된 근로계약 체결 등은 정확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명확한 안내가 어려움을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