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에서는 시설 개방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토요일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시간외근무 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2022년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안내 책자에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 시 보조금 인건비에서 지급하는 연장근로시간을 포함
하여 월 15시간 초과 할 수 없음
이라는 문구는 운영보조금에서 집행하는 연장근로수당 15시간안에
시설 개방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연장근로수당 인정 시간이 포함된다는 뜻인지요?
→ 운영보조금 연장근로 10시간+시설 개방지원사업 보조금 연장근로 5시간으로 인정?
혹은 운영보조금 연장근로 15시간+시설 개방지원사업 보조금 연장근로 5시간 인정?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우리협회는 직능별 운영지침에 대한 해석이 어렵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나 서울시 해당부서에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