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부터 비정규직(보조사업 전담인력) 신규 지급으로 복지포인트 지급대상이 확대되었다고했는데,
복지관 정규직원인데 비정규직일경우에도 복지포인트가 지급가능할까요?
저희기관 A 선생님은 서울시 지침에 정원, 직위가 규정되어있고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급을 받는 정규직원이나 비정규직(계약직)이십니다.
작년에는 정규직직원이 아니여서 복지포인트 지급이 대상이 아니라고하여서 보조금이아닌 법인전입금으로 자체지급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비정규직 직원이여도 지급이 가능할까요?
+ 작년에도 올해에도 복지포인트 보조금 교부시에 인원에 포함(지침에 정원, 직위가 규정)되어 교부는 되고있습니다.
(다만, 비정규직이여서 작년에는 보조금으로 지급하지않고 법인전입금으로 지급후 보조금은 반납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정규직원이라 함은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의 시설운영 관련 업무처리안내(지침, 지원계획)에 직제, 직위, 정원등의 근거가 있고, 시설(기관)의 운영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주 40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종사자로서 정규직 여부 불문합니다.
이에 해당하시면 복지포인트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