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자녀가 코로나 확진을 판정받았습니다.
보호자 1명이 함께 자가격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유급휴가로 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 당사자가 아닌 자녀가 확진된거라 보고 무급휴가로 처리하는게 맞나요?
기관 내부 절차로 본다고 한다면 개인 연차를 소진시키는 것도 맞는건가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개인 연차와 유급휴가 사용 또는 무급휴가를 사용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가족 케어보다는 업무를 중시하라는 것밖에
생각이 안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자녀로 인한 자가격리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유급병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격리통지서와 기관 내부 승인서류(유급병가 신청서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