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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2.03.12 14:42

언어재활사 경력인정 문의

조회 수 178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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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언어치료센터에서 근무한 언어재활사가 입사하였습니다.

근무경력은 2015. 7. 22.~2017. 6. 27. 한국언어치료연구소 / 2017. 11. 1~2021. 6. 23. 소아청소년뇌발달연구소 입니다.

사설 치료센터라도 주5일 근무에 1일 8시간 근무를 했을 경우, 경력을 80% 인정하는 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0. 1. 1.부터 적용이라면 2020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부터 이와 같은 사항이 적용된다고 보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sasw2962 2022.03.14 09:17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에 의거하여 근무한 경력을 80% 인정받게 됩니다. 

     

    단, 위 내용은 해당 기관에 언어재활사를 필수 고용해야 한다는 업무지침 등이 있어야만 경력 인정이 가능한 부분으로 서울시에서 내려온 운영지침이나 조례를 통해 확인받으시길 바랍니다. 

     

    필수고용에 대한 해당 지침에 없는 경우에는 경력인정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
    luckyp*** 2022.03.14 13:25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언어재활사인데 80% 인정된다는거죠??
  • ?
    sasw2962 2022.03.14 14:14
    댓글을 수정드렸습니다. 해당 지침에 언어재활사에 필수고용과 관련된 서울시 등에서 나온 운영지침 또는 조례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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