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언어치료센터에서 근무한 언어재활사가 입사하였습니다.
근무경력은 2015. 7. 22.~2017. 6. 27. 한국언어치료연구소 / 2017. 11. 1~2021. 6. 23. 소아청소년뇌발달연구소 입니다.
사설 치료센터라도 주5일 근무에 1일 8시간 근무를 했을 경우, 경력을 80% 인정하는 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0. 1. 1.부터 적용이라면 2020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부터 이와 같은 사항이 적용된다고 보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에 의거하여 근무한 경력을 80% 인정받게 됩니다.
단, 위 내용은 해당 기관에 언어재활사를 필수 고용해야 한다는 업무지침 등이 있어야만 경력 인정이 가능한 부분으로 서울시에서 내려온 운영지침이나 조례를 통해 확인받으시길 바랍니다.
필수고용에 대한 해당 지침에 없는 경우에는 경력인정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