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 드립니다.
직원이 교통사고가 나서 병가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국고지원시설(장애인거주시설) 입니다.
종사자가 교통사고시 복지부 10일 유급병가 지원 가능한가요?
아니면 서울시 유급병가 지원기준에 따라야 하나요?( 자동차사고등에 따른 휴업급여는 당사자가 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함)
또한, 보험에 따라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유급지원 가능한 것인가요?
복지부 지침에는 자세하게 나와있지 않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먼저 알고 계시는대로 유급병가보다 자동차보험급여가 우선시 됩니다.
이는 서울시 공무원 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보험증서 등을 통해 보험사와 논의하여 휴업급여가 지급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복지부 10일 유급병가는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