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인정 문제로 문의사항 드립니다.
이전 서울시에서 호봉책정 당시
1.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사업(6개월)
2. 서남권글로벌센터 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사업(8개월)
에 대해 경력이 인정이 안된다고 해서 호봉에 반영 안하고 있었는데.
관련 경력인정 부분들이 계속 개정이 되고 있어서 현재는 경력인정이 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간 내 사회복지자격증은 없는 상태로 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등에서 경력인정에 많은 개정이 이뤄지고 있으나, 말씀하신 1,2번 사항에 대해서는 경력인정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