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설장 경력인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10인미만 시설의 경우 시설장 경력기준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른 경력이 7년(8호봉)이상인 자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간호조무사로 경력기준의 80%로 1년정도 인정받고 입사했다면 사회복지시설 경력은 6년이상이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시설장 경력인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10인미만 시설의 경우 시설장 경력기준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른 경력이 7년(8호봉)이상인 자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간호조무사로 경력기준의 80%로 1년정도 인정받고 입사했다면 사회복지시설 경력은 6년이상이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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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 8페이지를 참조하여 시설장 채용 최소 경력기준은
말씀하신 것처럼 10인 미만 시설의 경우 7년(8호봉)이상이어야 합니다.
간호조무사의 경력환산이 80% 기준 1년 이상이고, 사회복지시설 경력이 6년 이상이면 7년 이상 8호봉으로 해석되오나
정확한 안내는 자치구를 통해 확인을 한번 더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