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직원 채용 결정 후 호봉책정을 진행하는데 경력인정 여부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서울노숙인시설협회에서 2016.02~2018.12월까지 공동작업장 운영 담당하였으며,
이후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2019.01~2022.03월 중순까지 사례관리자(계약직) 근무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2019.09월에 취득하였습니다.
두 경력 모두 사회복지 업무는 맞는 것 같은데, 자격증을 중간에 취득하셔서 애매하여 문의드립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이전에 사회복지업무를 진행한 것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책정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서울노숙인시설협회는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경력인정 1-1, 16-1에 해당하므로 경력의 80%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시서기상담센터의 경력은 100%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회복지사의 경력은 자격증 취득 이후부터 책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