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경력인정)
2022.03.10 16:00

직원 호봉 문의

조회 수 324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신규직원 채용 결정 후 호봉책정을 진행하는데 경력인정 여부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서울노숙인시설협회에서 2016.02~2018.12월까지 공동작업장 운영 담당하였으며,

이후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2019.01~2022.03월 중순까지 사례관리자(계약직) 근무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2019.09월에 취득하였습니다.

 

두 경력 모두 사회복지 업무는 맞는 것 같은데, 자격증을 중간에 취득하셔서 애매하여 문의드립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이전에 사회복지업무를 진행한 것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책정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 ?
    sasw2962 2022.03.10 16:10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서울노숙인시설협회는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경력인정 1-1, 16-1에 해당하므로 경력의 80%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시서기상담센터의 경력은 100%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회복지사의 경력은 자격증 취득 이후부터 책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
    lizard0*** 2022.03.10 16:57

    두기관 모두 경력인정이 되는 기관이지만

    신규직원의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을 나중에 획득해서 획득한 이후 경력만 호봉인정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
    sasw2962 2022.03.11 09:09
    두 기관 모두 경력인정도 호봉인정도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사의 경력은 자격증을 취득한 시기부터 인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서울특별시 공고] 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file sasw2962 89 2024.05.08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356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75 2024.04.16
[공지 4]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811 2024.01.11
[공지 5]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470 2024.01.12
[공지 6]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3041 2024.04.08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21 2024.04.11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99 2024.03.18
[공지 9]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89 2024.03.12
3480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gangbuk2*** 367 2022.03.31
3479 질의(기타) 기프티콘 발송 관련 1 seul*** 330 2022.03.31
3478 질의(인건비기준) 서무회계 업무 담당 사회복지사 인건비 지급 관련 1 graceje*** 567 2022.03.31
3477 질의(경력인정) 1. 경력인정 범위, 2.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 1 v11f0120102n0*** 511 2022.03.30
3476 질의(자녀돌봄휴가) 코로나 19 확진으로 인한 자녀돌봄 1 j1*** 393 2022.03.30
3475 질의(경력인정) 자부담 경력인정 1 arki*** 151 2022.03.29
3474 질의(복지포인트) 사용처 관련 문의 1 space1*** 142 2022.03.29
3473 질의(복지포인트) 키움센터에 대해 여쭤봅니다! 1 dpwls7*** 316 2022.03.28
3472 질의(기타) 건강검진 비용 지원 관련 1 rhd7*** 245 2022.03.28
3471 질의(기타) 몇가지 질문 올립니다. 1 xcxc*** 182 2022.03.25
3470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관련 질의 1 tot1*** 248 2022.03.25
3469 질의(기타) 궁금합니다. 1 dowls*** 115 2022.03.24
3468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 휴가 문의! 1 xgb*** 303 2022.03.24
3467 질의(인건비기준) 대체인력 호봉승급 제한건(계약기간 3년) 4 gy713*** 362 2022.03.24
3466 질의(인건비기준) 연차보전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bn*** 268 2022.03.24
3465 질의(기타) 소규모 수선비 기준이 궁금합니다. 1 soccerm*** 1200 2022.03.24
3464 질의(인건비기준) 사회복지사 취득 후 조정수당 관련 질의입니다. 1 bcjah*** 290 2022.03.23
3463 질의(기타) 시간제 인력에게 보조금으로 휴업수당 지급 1 donggu2*** 92 2022.03.23
3462 질의(경력인정) 군경력인정범위 1 file shjh*** 308 2022.03.23
3461 질의(경력인정) 경력 관련 질문드립니다. 1 jjs*** 89 2022.03.23
3460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1 dlawjddk*** 596 2022.03.22
3459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중복 지급 3 gy713*** 751 2022.03.22
3458 질의(기타) 단축근무 문의드립니다 1 kiw*** 269 2022.03.22
3457 질의(복지포인트) 비정규직 복지포인트 1 euntre*** 258 2022.03.22
3456 질의(복지포인트) 종사자복지포인트 1 eunjin0*** 388 2022.03.22
3455 질의(경력인정) 호봉 산정에 관한 문의 2 calling0*** 216 2022.03.21
3454 질의(기타) 사회복지사 자격 승급 시 필요한 서류 질의 1 dlawjddk*** 312 2022.03.21
3453 질의(유급병가) 산재처리 후 유급병가 1 ddm2*** 402 2022.03.21
3452 질의(경력인정) 2007조기 취업자 경력인정 2 bug0*** 186 2022.03.21
3451 질의(기타) 1급자격증 1 whdpdm*** 175 2022.03.2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