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규 종사자가 입사를 하였는데 문의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1. 장애인복지협회 근무한 것은 경력 80% 인정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이 안된 상태에서 근무를 한 경우에도 경력인정이 되는 것일까요?
2. 그 이후에도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사무원, 직업훈련교사로 근무를 하셨는데 사업수익과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이 근무를 하셨습니다.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이 내용을 보면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100% 인정된다고 하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2022년도에 취득을 하셔서..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했으면 자격증 취득 이전 근무 시절의 경력이 모두 인정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이 100%인정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이 근무한 보호작업장 사무원 경력도 100%로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1. 사단법인의 경우,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고 위 사항만으로는 경력인정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협회의 설치근거법을 확인하신 후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경력인정 1-1, 16-1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거한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