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1년 서울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중 장애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요원의 자격기준 문의입니다.
21년 서울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책자를 보면 관리 및 운영 요원의 자격기준(장애인복지시행규칙 제 41조 및 42조 별표5)과
법제처의 21년 12월 4일에 시행된 장애인복지시행규칙 제 41조 및 42조 별표5의 자격기준이 상이합니다.
업데이트가 안된건지 해서요
같은 시행규칙을 따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22년엔 어떤 기준으로 따라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우리협회는 직능별 사업안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내용은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또는 서울시 관련 과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