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본 기관에 채용된 사회복지사의 경력이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2016.07.01.~2018.12.31.(30개월)
2. 영등포청년건축학교(사단법인 일과삶): 2019.01.01.~2019.12.31.(12개월)
3. 근로복지공단(서울남부지사) 일자리지원심사원(기간제): 2020.01.15.~2020.12.31.(11개월 17일)
4. 근로복지공단(서울남부지사) 일자리지원심사원(기간제): 2021.01.18.~2021.12.31.(11개월 14일)
현재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보았을 때
'1번' 경력은 100% 인정, '2번' 경력은 80% 인정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3번'과 '4번'은 경력 인정이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1번은 100% 인정이 맞습니다.
2번은 사단법인의 경우,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고 위 사항만으로는 경력인정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협회의 설치근거법을 확인하신 후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경력인정 1-1, 16-1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3, 4번은 경력인정 기준이 없어 경력 인정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