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관련문의드립니다.
1.배우자 수당에 관해 현재 결혼은 하였으나 혼인신고 전이면 배우자 가족수당은 아예 받을 수 없나요?
2.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현재는 세대가 분리되었습니다. 아버지 59년, 어머니 63년 생으로 여태 부양가족 가족수당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같아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부모님이랑 현재는 등본상 거주지가 다르면 받을 수 없는건가요? 혹시 받을 수 있다면 여태까지 받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도 소급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의 경제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1. 배우자수당의 경우 혼인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며, 부양가족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월분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바랍니다.
2.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며, 실제 생계를 같이 하여야지만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존 것의 소급은 어렵고 해당 요건을 충족한 시점부터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