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서울시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시 경력인정을 받았는데, 경기도 OO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경력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정상적으로 경력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요? 합산 2호봉이나 되는데,
1) 연세대학교재활학교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소지하여 통학버스 실무사로 근무경력 6개월(2010.5.4~2010.10.17)
2) 서울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노숙인 재활시설)에서 수습사회복지사 3개월(2010.1.14~2010.3.31)
3) 서울시 노원주거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17개월 근무경력(2020.4.1~2021.8.31)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2010년 1월~2019년 1월 퇴사시점까지 기준으로 서울시 소재 기관에서
1) 연세대학교재활학교는 유사경력으로 80% 인정을 받았음.
2) 비전트레이닝센터는 100% 경력인정을 받았음.
3) 주거복지센터 유사경력인정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발행한 유사경력 80%인정 공문이 있습니다.
왜 해당시설에서는 인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종사자가 어떤 준비를 해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1. 관련하여 기준을 확인할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2. 비전트레이닝센터의 수습사회복지사가 어떤 의미인지요? 입사하여 수습기간을 거친 시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인턴제 등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확한 명칭의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로자로서 입사하여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친 것을 의미한다면 경력기간 산정에 포함되실 수 있겠으나 인턴제 성격의 경우는 보조금 집행기준에서는 근로자로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력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주거복지센터 관련하여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과 함께 공지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 10쪽
Q8.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의 인정 가능 범위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 법령에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요양보호사 등 자격증을 소지하고 요양보호사 등으로 채용되어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80%를 인정 가능
예시) 지역주거복지센터, 지역교육복지센터, 일자리통합지원센터 등에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해당내용을 참고 바라며 이는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 30쪽 80% 유사경력 인정기준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에 해당됩니다. 세부적인 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하겠으나 질문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한다면 80% 경력인정에 해당됩니다. 서울시 고지 내용을 기관에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