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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2.02.24 18:30

출산휴가 중 명절수당지급 관련

조회 수 98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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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추석이 22.9.10인데

8월쯤 출산휴가(90일)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추석명절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출산휴가는 휴가 개념으로 봐서 어떤분은 지급된다고도 하고

아니라고도 하고~~궁금합니다^^

 

만약 명절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제가 출산휴가 중 명절 전 대체인력이 뽑혀 근무 중이면 저는 명절수당 못받나요?

대체인력 채용에 따라 수당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sasw2962 2022.02.25 11:22

    곽경인 사무처장입니다.

     

    산전후 휴가자의 경우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2022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관련 6페이지  FAQ https://sasw.or.kr/zbxe/notice/582356

    Q9. 산·전후휴가자, 육아휴직자, 유급병가자, 대체인력에 대한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
    - 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명절휴가비지급 불가
    - 육아휴직자는 휴직기간과 무관하게 시설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명절휴가비지급 불가
    - 명절 당일 현재 직원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유급병가자는 명절휴가비 지급 대상
    - 산·전후휴가, 유아휴직에 따라 채용한 대체인력에게 명절휴가비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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