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신청기간 : 2022.03.01 ~ 2023.02.28 (1년)
-단축시간 : 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에서 일 7시간/주 35시간으로 단축근무 신청
-급여내역 : [기본급] 1,953,000
[급량비] 100,000
[연구수당] 30,000
[퇴직금] 173,583 ((기본급+급량비+연구수당)/12) ※명절수당 없는 평균급여 지급시
[명절수당] 1,171,800 (기본급*60%)
질문1.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급량비, 연구수당이 포함 되는 것이 맞을까요?
질문2. 단축근무에 따른 급여산출시 통상임금/40*35으로 확인되어 이를 적용한 바
[기본급] 1,953,000/40 * 35 = 1,708,875
[급량비] 100,000/40 * 35 = 87,500
[연구수당] 30,000/40 * 35 = 26,250
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맞을까요?
질문3. 퇴직금은 단축 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맞을까요?
[퇴직금] 173,583 ((기본급+급량비+연구수당)/12) ※명절수당 없는 평균급여 지급시
질문4. 명절수당은 단축 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을까요?
[명절수당] 1,171,800 (기본급*60%)
질문5. 법정공휴일(선거일, 대체공휴일 등),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등)이 있는 달에도 통상임금/40*35 로 해당일을 유급처리하는 것이 맞을까요?
질문6. 21년 1월 입사자로 금년도 1월에 15개의 연차일수가 발생되었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120시간(8시간*15일)으로 계산하여, 올해 사용한 1일의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112시간에 대해 (112시간/7시간)으로 계산하여 16일의 연차를 부여하면 되는 것이 맞을까요?
해당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1. 서울시 처우개선계획에는 연구수당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 처우개선계획에 의거한 통상임금은 기본급+급식비+조정수당입니다.
2. 기본급 및 급식비를 시간예 비례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3. 노무사님 답변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으로
단축 전에 지급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노동상담 센터 답변 참조/검색 융아기 단축근로 퇴직적
4. 명절수당은 기본급 명시금액의 60% 지급하시면 됩니다.
5. 계산방법은 두가지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통상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여 총액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계산하고 이에 근무시간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근무일수를 비례하여 계산하는 방법
세부적인 계산방법은 기관내에서 결정하시기 바라며, 추가사항은 노동상담센터를 통해 질문 바랍니다.
6. 죄송합니다.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노동상담센터에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질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