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산정에 앞서 애매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기관 종사자 중 사단법인 여성재단에서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습니다.
1. 2022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263 너.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 재단법인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에 따라 여성정책은 법률에 명시되어있는 사회복지사업과 무관하여 경력이 불인정
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하지만, 2022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안내 p.83 37번과 p.93 Q.5 을 보면 여성가족정책실 소관의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는 해당이 된다면,
1번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경력을 인정해줘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실텐데도 답변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곽경인 사무처장입니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 3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7. 복지정책실·시민건강국·여성가족정책실 소관의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의해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재단에서 근무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8.1.1.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