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사자 분 한분이 육아로 인한 단축근무 (4시간) 사용 예정이시라 4시간에 대한 대체근로자를 고용예정인데요.
1. 종사자분에 대한 기본급,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등은 다 근무시간이 8시간 ->4시간이니까 반으로 나눠서 지급하는건가요?
2. 1번이 그렇다면 대체근무자도 반만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3.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급 기준이 어떻게 변하는걸까요? (4시간 근무니까 4시간 이후 근무하게되면 지급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우선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에 대한 내용일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현장공유 카드뉴스 NO.10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지급 기준 안내 (sasw.or.kr)
육아기 단축근로시 대체인력의 채용 여부는 서울시 처우개선 지침에 정리된바가 없는바,
대체인력 채용 가능여부와 임금지급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 및 주무과에 문의하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