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관에서 전년도 5~6월에 법정의무교육을 일괄 온라인교육으로 진행하였는데요,
이후 12월 15일 입사자가 발생하여 교육이수여부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1. 일괄교육 이후 입사한 직원의 법정의무교육 이수처리기준
2. 내년 2월말까지 유예기간이 확대된 노인학대,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은 이수가능하나
나머지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도 유예처리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 교육별로 처리기준이 상이하다면 해당사항 확인가능한 곳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외에 법정의므교육의 기한에 관해서는 저희가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해당 직능 또는 지자체 주무과에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