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채용시 졸업예정자 문의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2월에 직원채용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예) 2월 17일 졸업예정자
1. 2월 7일~11일 사이에 채용확정을 진행하고 14일~18일 사이 인수인계 등 범죄조회 등 진행
2. 2월 21일 근로 시작.
3.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신청서 제출
이렇게 1.2번 사례로 직원채용이 가능할까요? 이럴경우 졸업증명서는 근로시작전 서류 발급이 가능하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서류 발급 완료가 되지 않고 발급 신청서만 받아서도 직원채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서류 발급이 완료된 후에 채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실 경우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자격번호 발급 확인 되어야 함.) 직원 채용및 경력 인정이 가능합니다.
발급신청서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시작일의 경우 채용확정일부터 인정하시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은 노동상담센터에 문의하시어 노무사님 답변을 받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