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2022년 설명절이 2월 1일인데
2월 1일자로 입사하는 종사자는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에 적합할까요?
2.1 이전 입사자는 지급함과 2.2 이후 퇴사자는 지급안함의 기준은 알고있는데
2.1 당일 입사자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안나와있어서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2022년 설명절이 2월 1일인데
2월 1일자로 입사하는 종사자는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에 적합할까요?
2.1 이전 입사자는 지급함과 2.2 이후 퇴사자는 지급안함의 기준은 알고있는데
2.1 당일 입사자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안나와있어서 질의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 잘못알고 계신부분이 있어 협회의 답변에 첨언합니다.
"2.2 이후 퇴사자는 지급안함"이 아니라 지급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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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관련한 사항은 근로계약 체결 사항의 내용을 보셔야합니다.
1. 2월 1일 발령으로 공개채용시 공고되었고,
2. 그로 인한 당사자간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는 2월 1일자로 발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2월 1일자로 체결되었다면 고용관계가 형성됨으로
-> 명절휴가비 지급조건인 설날 및 추석일 현재 사회복지시설의 정규직원 종사자(해당자의 경우)에 해당되게 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