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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2.01.14 16:20

경력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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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기관에 신규입사자가 있어 경력인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2년 3개월 회계 업무로 근무하였고, 건강가정지원센터 퇴사 후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전공이 아니며, 퇴사 후 취득하였습니다.)

 

경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어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이 일을 하였어도 경력이 인정이 되는것인지, 인정이되지 않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
    sasw2962 2022.01.17 10:36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2020년부터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아래 기준에 확인하여 경력인정 후 호봉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1. 해당기관의 정규TO로서 근무자 (예, 사무원 to로 채용된 회계사무원) 일 경우 경력 인정 가능

    2. 2020년 이후 근무자인 경우 100% 경력인정, 그 이전은 80% 경력인정

     

    다만, 승급에 대한 기준은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후 적용되기 때문에, 경력(호봉) 인정과 별도록 적용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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