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기관에 신규입사자가 있어 경력인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2년 3개월 회계 업무로 근무하였고, 건강가정지원센터 퇴사 후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전공이 아니며, 퇴사 후 취득하였습니다.)
경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어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이 일을 하였어도 경력이 인정이 되는것인지, 인정이되지 않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기관에 신규입사자가 있어 경력인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2년 3개월 회계 업무로 근무하였고, 건강가정지원센터 퇴사 후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전공이 아니며, 퇴사 후 취득하였습니다.)
경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어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이 일을 하였어도 경력이 인정이 되는것인지, 인정이되지 않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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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2020년부터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아래 기준에 확인하여 경력인정 후 호봉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1. 해당기관의 정규TO로서 근무자 (예, 사무원 to로 채용된 회계사무원) 일 경우 경력 인정 가능
2. 2020년 이후 근무자인 경우 100% 경력인정, 그 이전은 80% 경력인정
다만, 승급에 대한 기준은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후 적용되기 때문에, 경력(호봉) 인정과 별도록 적용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