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거주시설 종사자입니다.
Tweet조정수당 관련하여 2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1. 임금단일화 과정중 3급 종사자의 조정수당이 보직/무보직으로 나뉘게 되면서 상당한 임금격차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무보직의 경우 임금단일화에서 배제 된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무보직을 위한 조정수당 조정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유튜브를 통한 조정수당 설명중 3급 무보직은 5급에 비교한다 하였는데 3급 무보직의 조정수당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설정된건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듯 단일임금체계 임금 보전을 위해 조정수당이 마련되었지만,
기존 국고지원 생활시설 등의 직급체계와 서울시의 직급체계 차이 등으로 3급 무보직은 5급과 비교하여 조정수당이 산출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형평성을 전제로 하여 다년간 관련 직능 및 시설들과 간담회를 통해 설정되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조정수당 =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시설유형별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른 기본급 차액(서울시 기본급-중앙정부 기본급)을 조정수당으로 지급 *2022년부터 조정수당 통상임금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