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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기타)
2022.01.14 15:15

직원 공개채용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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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기관에서 공개채용으로 직원을 면접보는 과정에서 합격자 외 다른 면접자가 타분야가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타분야로 입사의사를 확인했고 동의를 통해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권유한 채용분야는 같은날 마감건이었고 지원자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타분야로 면접을 보고 입사하였을 경우도 공개채용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sasw2962 2022.01.17 10:17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1. 말씀주신 내용이 결국 공개채용 공고를 낸 담당자는 채용을 하지 못하였고, 면접자 중 1명을 타분야로 채용하였다는 의미가 맞으실까요?

    2. 공개 채용시 타 분야도 함께 채용한다는 내용이 있으셨을까요?

    1의 조건으로 2의 내용이 없으시다면, '타분야'에 대한 공개채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가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 문의는 해당과로 하셔서 답변받으심이 더욱 명확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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