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휴가비는 기본급의 6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 단일임금체계는 기본급이 높고
국비지원시설은 기본급과 조정수당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명절휴가비 계산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큰 차이가 생기는 것 같아서요.
국비지원시설은 명절휴가비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정수당이 통상임금으로 포함되도록 애써 주셔서 시간외수당의 차이를 해소하게 해 주신 것은
정말 감사한 성과인데요.
명절휴가비 역시 이렇게 되면 국비 지원시설은 기본급과 조정수당을 포함해 책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형평성이 담보될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명절수당의 경우 말씀 하신대로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시설의 경우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시설유형별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른 기본급 차액(서울시 기본급 -중앙정부 기본급)을 조정수당으로 지급 *2022년부터 조정수당 통상임금 산입' 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시설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최대한의 조치를 마련한 것이 조정수당이며 올해부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인 단일임금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에서도 함께 연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