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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2.01.14 11:46

가족수당 관련

조회 수 22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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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가족수당 관련하여

 

1. 직계존속 범위에 시아버지,할머니 포함여부, 친가나 외가 할아버지 할머니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주민등록상 같이 되어있으나 실제 사는곳은 직장 가까운 곳에 살고 있으면, 가족수당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도움 받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 ?
    sasw2962 2022.01.14 11:53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가족수당의 부양가족 범위와 요건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부양가족 요건(+요건 동시 충족)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부양가족의 범위

    - 배우자 (사실혼 제외)

    -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여자 만55) 이상의 직계존속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상태가 심한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만19세 이상의 직계 비속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할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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