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합격 후 출근일 안내 받아 출근하였습니다.
Tweet2일 정도 신입직원 교육 과정 받으며 숙사 지원 업무에 참여하였고 3일차는 임시 배정받은 위치에서 업무에 임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첫 출근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는 작성 마친 상태였습니다
3일 정도 기관에 나가보니 막상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없을것 같아 퇴사 의사를 전달한 후 근무 종료하였습니다
3일간 출근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데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출퇴근 지문인식도 마쳐 출퇴근시 기록은 하녔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채용이 확정된 후 근무를 하셨다면, 근무기간의 임금은 모두 보전받는 것이 맞습니다.
노무 관련된 부분이니 혹시 더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시면,
노동상담센터의 노무사님 답변을 받으시길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상담센터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노동상담센터 (sasw.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