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시간외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시간외수당을 산출하는 지급 기준을 보니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X통상임금X1/209X1.5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통상임금은 이번 종사자처우 및 운영계획에 기본급 + 정액급식비 + 조정수당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정수당은 서울시 기본급 - 중앙정부 기본급 이 해당되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사들을 위해 늘 수고하고 애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조정수당이라 함은
-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시설유형별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른 기본급 차액(서울시 기본급 중앙정부 기본급)을 조정수당으로 지급 *2022년부터 조정수당 통상임금 산입
- 종사자의 개별적 상황에 따른 수당(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은 제외함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확인 시간외 수당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국고지원시설 종사자 중 유급병가, 산전·후휴가자 발생으로 채용된 대체인력의 경우
"대체인력의 인건비는 휴가자의 인건비(급여,사용자부담금 포함) 범위내에서 책정하되, 조정수당은 국비지원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서울시 단일임금과의 차액을 보전하는 수당이므로 당초부터 제외 후 산출" 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