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육아휴직 관련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 2021년 5월 1일 ~ 2022년 7월 31일
Q. 육아휴직 기간 중 호봉승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Q. 2022년 1월~7월까지의 퇴직적립금은
8월~12월 기본급+가족수당(첫째 자녀 출산 포함)+정액급식비 총액/5/12 + 명절(추석)/12/12 = ?
계산식이 맞나요?
2. 육아휴직 대체직으로 2021년 12월 15일 ~ 2022년 7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했는데,
군경력 포함 5급 2호봉으로 산정했으며, 3월 승급인데..
대체인력의 호봉승급 제한이라는게 있어서.. 3월에 승급하면 안되고 7월 종료일까지 5급 2호봉으로 근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입니다.
1. 육아휴직관련
- 호봉승급 : 육아휴직기간 동안 승급 대상이 되었다면 호봉승급을 하셔야 합니다.
*참조 : ▶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74~275페이지 http://sasw.or.kr/zbxe/index.php?mid=data5&document_srl=533489
다. 승급
1) 대상:시설에 재직중인 직원이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호봉을 승급함
‒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함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호봉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승급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야 함
2) 정기승급일:호봉 승급은 매달 1일자로 승급 시행
3) 승급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음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
4) 방법:승급기간 1년에 대해 1호봉씩 승급시키며, 잔여승급기간은 다음 승급 기간에 반영
- 퇴직적립금은 노동상담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노동상담센터 (sasw.or.kr)
2. 육아휴직 대체인력은 아래 기준에 의해 1년 미만의 경우 호봉승급이 불가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2022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관련 10페이지 FAQ https://sasw.or.kr/zbxe/freeboard2/534491
Q7. 대체인력의 호봉승급 제한
- 대체인력의 급여를 호봉제로 계약하였을 경우 근로개시일로부터 12개월 경과 이전에 호봉승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