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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기타)
2022.01.13 11:20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5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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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육아휴직 관련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 2021년 5월 1일 ~ 2022년 7월 31일

Q. 육아휴직 기간 중 호봉승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Q. 2022년 1월~7월까지의 퇴직적립금은

8월~12월 기본급+가족수당(첫째 자녀 출산 포함)+정액급식비 총액/5/12 + 명절(추석)/12/12 = ?

계산식이 맞나요?

 

2. 육아휴직 대체직으로 2021년 12월 15일 ~ 2022년 7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했는데,

군경력 포함  5급 2호봉으로 산정했으며, 3월 승급인데..

대체인력의 호봉승급 제한이라는게 있어서.. 3월에 승급하면 안되고 7월 종료일까지 5급 2호봉으로 근무해야하나요?

  • ?
    sasw2962 2022.01.13 14:37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입니다.

     

    1. 육아휴직관련

     - 호봉승급 : 육아휴직기간 동안 승급 대상이 되었다면 호봉승급을 하셔야 합니다.

     *참조 : ▶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74~275페이지   http://sasw.or.kr/zbxe/index.php?mid=data5&document_srl=533489

    다. 승급
    1) 대상:시설에 재직중인 직원이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호봉을 승급함
    ‒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함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호봉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승급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야 함
    2) 정기승급일:호봉 승급은 매달 1일자로 승급 시행
    3) 승급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음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


    4) 방법:승급기간 1년에 대해 1호봉씩 승급시키며, 잔여승급기간은 다음 승급 기간에 반영

     

    - 퇴직적립금은 노동상담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노동상담센터 (sasw.or.kr)

     

    2. 육아휴직 대체인력은 아래 기준에 의해 1년 미만의 경우 호봉승급이 불가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2022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관련 10페이지  FAQ https://sasw.or.kr/zbxe/freeboard2/534491

    Q7. 대체인력의 호봉승급 제한
    - 대체인력의 급여를 호봉제로 계약하였을 경우 근로개시일로부터 12개월 경과 이전에 호봉승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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