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전보발령자 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현재 법인전보발령되어 법인의 시보조금 사업 사회복지사(팀장)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경력1. 보조인력 2011.07.18. ~ 2013.09.30.
경력2. 사회복지사(팀장) 2013.10.01.~2021.12.31.
경력1에 대한 경력인정을 어떻게 산정해야될지 문의드립니다. 경력1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이 근무한 경력입니다.
이전 근무지에서는 100%로 경력 인정받고 근무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사회복지시성의 경력은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보조인력의 경우 사회복지직 업무 수행을 위함으로 예측되나, 자격증 미소지한 경력은 사회복지사로서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 경력 사항은 해당 지자체 및 주무과에 문의하시길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