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비지정후원금의 사용기준에 보면
사회복지업무수당 (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
※ 사회복지업무수당이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특수업무수당, 직무수당, 종사자 장려수당, 종사자
복지수당 등
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시설에서 운영위원회와 이사회를 통과하여 지급규정을 만든다면 지급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회원광장은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