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방법에 대한 질의 입니다.
인건비 지급기준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으로 나와있습니다.
현재 시설에서 법인전입금이나 비지정후원금으로 초과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보상휴가를 제공해도 무방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보상휴가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였습니다.
인건비가 보조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초과되는 시간외근무시간을 보상휴가로 제공되어도 되는지 문제점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노무쪽에서는 보상휴가제도 합의에 의해 가능하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다만, 인건비가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이라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본 질의는 노동상담과 관련된 질의이기 때문에, 노무상 문제가 없다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조금 관련한 질의가 있으시다면 해당 주무과에 직접 문의하여 답변 받으시길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