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어느 기업과 사회복지 사업으로 사무실 사용에 대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기업에서는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관리비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저희 기관에 현금으로 입금이 되어 우리 기관이 관리사무수에 입금을 하고 있기에 그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허나 사무실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따로 임차료는 저희 기관에 현금으로 입금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따른 임차료도 지역 상권에 기준하여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회원광장은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