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년 4개월간 장교로 의무복무 후 전역한 여군입니다. 이번에 서울에 있는 기관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해당 기관에서는 사회복지근무경력만 인정되고 군경력은 호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셔서 어떤 것이 맞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 사회복지사 관련 법률에 군경력은 호봉으로 인정되지 않고,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한 것만 인정해준다는 내용을 어디서 찾을수 있는지
2. 제가 알기로는 군경력 호봉으로 인정해서 3호봉부터 시작한다고 알고 있는데 해당부분은 그럼 어디에 문의드리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남여구분없이 군경력은 호봉산정에 반영되며 최대3년의 제한기간이 있습니다.
초본 및 병적증명서를 제출하시고 호봉산정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한 유사 질문이 있어, 회원들께 공유드린 내용이 있어 링크 올려드리오니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O.9 현장공유 - 여군경력인정 https://sasw.or.kr/zbxe/freeboard2/55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