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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1.11.30 14:07

인건비관련

조회 수 233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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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서는 5급이지만 서울시 단일임금에서는 관리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만약 관리직 동 호봉이라고 한다면 기존부터 근무해온 보건복지부가이드라인에서 급여를 받는사람과 올해부터 입사해서 단일임금 급여를 받는사람과의

급여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유는 기본급차이지요. 얼마안된다고 생각하실수도있겠지만 급여를 다르게 받는사람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한일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해결방안은 있는지 그리고 정확히 하자면 보건복지부가이드라인 급여를 받는분들은 올해 급여를 덜받은것이므로 추가로 지급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협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 ?
    admin 2021.12.07 20:29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월말월초 홈페이지 담당자가 변경되면서 확인이 되지 않았던것 같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질문내용에서

    "기존부터 근무해온 보건복지부가이드라인에서 급여를 받는사람과 올해부터 입사해서 단일임금 급여를 받는사람과의

    급여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서울시 단일임금체계는 보건복지부 임금가이드와 서울시 기본급을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은 조정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존인력과 새로 입사되는 인력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급과 관리직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는 서울시 시설과의 형평적인 부분을 염두할 수 밖에 없음을 설명드립니다. 

    임금가이드가 조정수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가 높아진다면 해결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시시설보다 복지부시설의 임금이 낮아지지 않도록 보조하는 부분입니다. 서울시시설보다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적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혹 상이하다면 유선으로 다시한번 질문 부탁드립니다. (070-4347-5221) 감사합니다.  

  • ?
    aksgu*** 2021.12.08 12:23

    기본급을 비교하여 부족한부분은 조정수당으로 지급하는건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이드라인급여랑 단일임금체계 급여랑은 기본급 차이가 있으므로 시간외근무나 명절수당이 차이가 난다는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기존 보건복지부기본급이 100만원. 서울시단일임금이 110만원이면 기존근무자같은경우는 시간외근무나 명절수당이 110만원이아니고 100만원이 적용된다는걸 말하는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차이가 생기는것이져.

  • ?
    admin 2021.12.08 12:52
    네 어떤 부분이신지 이해되었습니다. 조정수당 통상임금 산입부분은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처우개선 계획이 확정되어야 정확하게는 알 수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조만간 해결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만 명절수당 부분은 아직 논의된 부분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내용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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