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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1.11.30 14:06

승급 기준, 경력인정 관련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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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6급으로 되어있습니다. 

입사할 때부터 규정상 보직 변경이 어렵다고 하여 승급이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회계나 시설관리 업무를 하시는 분들과는 체계가 다른 부분일까요?

회계 업무나 시설관리 업무를 하시는 분들 중 5급으로 승급이 된  분도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혹, 이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자료를 알려주시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나 치료사 등 다른 직종의 경우 타 복지관 혹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우 어느정도 경력이 인정된다고 들었는데요 

사무원의 경우는 경력인정의 범위가 특별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문의해봅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다년간 근무를 했는데, 현재 기관에서는 경력인정이 전혀 되지 않아서 1호봉부터 시작해야한다고 하는데요 

혹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 ?
    admin 2021.12.07 20:20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현재 서울시 단일임금체계에는 관리직과 기능직은 별도 승진체계 존재하지 않습니다. 

    5급으로는 승진이 아닌 보직변경에 의미입니다. 말씀하신 승진은 이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무원은 별도 자격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직렬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로 이직의 경우에만 경력인정에 포함됩니다. 병원 원무과의 경력은 별도 경력인정 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계획을 참고 바랍니다. 

     

    https://sasw.or.kr/zbxe/freeboard2/53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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