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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1.11.24 15:32

경력인정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조회 수 19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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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인사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신규 호봉책정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지난 사회복지시설 안내를 봐도 헷갈리는 부분이라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 경력인정 관련 기관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2. 경력인정관련 질의시기 : 2011년~ 2016년 

 

3. 내용 

2018년도 사회복지시설안내에서부터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중 '정신보건시설'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률 15조 3항)에 시설로 명시된 걸 확인할 수 있는 2018년도 이후의 경력만 100%로 인정하고 그전의 경력은 사회복지업무를 한 것으로 80% 인정을 하면 될까요?

 

아니면 그전의 정신보건법에 명시된 것은 찾지 못했지만,,개정전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4조의 2항(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의 종류)을 임의 반영하여 100%로 인정을 해야하는 걸까요? 고민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중독관리센터관련.png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4조의2(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의 종류)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중독자재활시설: 알코올, 약물 등 유해약물이나 도박, 인터넷 게 임 등 유해행위에 의존하거나 그 유해약물이나 유해행위를 남용하여 중독된 정신질환자를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2. 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가 생산한 생산품을 판매하거나 유통을 대행하고, 정신질환자가 생산한 생산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상담, 홍보, 마케팅, 판로개척,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정신질환자종합시설: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이 조 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2개 이상 결합되어 정신질환자에게 생활지원, 주거지원, 재활훈련, 심신수련 등의 기능을 복합적ㆍ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본조신설 2009. 3. 18.]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4조 2항.png

 

 

 

  • ?
    sasw2962 2021.11.26 09:44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입니다.

     

    법적 지원 근거를 확인하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정신보건법 제13조 및 제52조로 확인됩니다.

    시설의 설립허가가 어떠한 시설로 허가되었는지 확인바라며, 사업 안내 등의 지침에서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한다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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