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Tweet이번에 복지포인트를 처음 사용하게 되어서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글 남깁니다.
1. 휴무 및 연차사용하여 국내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항공을 이용하여 다녀왔는데, 지인들의 항공권도 본인의 항공권 구입시 일괄 구입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탑승객별 운임상세 기록과 카드매출전표, 항공권 등을 제출하여 본인의 결제분만 인정받을 수 있나요?
2. '국내외 여행비용'으로 복지포인트 신청 시 다수의 시설에서 이용한 금액은 각각의 신청서를 따로 작성을 해야하나요?(예: 주유비, 식비, 숙소결제 등)
3. 만일 포인트 사용항목이 각각 다르다면 각각의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하나요?
4. 복지포인트는 11/30까지의 사용분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여기까지가 질문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처음 사용해야하는 복지포인트이다보니 정확한 답변을 알고파서 문의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입니다.
복지포인트의 경우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본인 이용을 증명할 수있는 증빙자료(카드영수증 등)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항목의 경우 지급신청서 1부와 이용에 따른 증빙자료 각 1부씩 첨부해주시고
사용항목이 각각 다르다면 각각의 신청서 작성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복지포인트의 사용기간은 11월 30일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