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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1.11.22 15:47

퇴사자 연차수당비 지급 관련

조회 수 32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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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기관에

 

2016년 2월 1일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자로 퇴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12월 31일 근로가 만료되므로 차년도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사용권은 소멸되고

 

연차수당청구권만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퇴사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연차에 대하여 보조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 > 보조금으로 연차수당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sasw2962 2021.11.22 17:29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입니다.

     

    12월 31일까지 근무하시고 올해 발생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없고, 자부담으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직원과의 상의를 통해 올해 남은 연차 일수 만큼, 차년도로 퇴사일을 늦출 경우 보조금(인건비)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예시. 2021년 남은 연차가 15일일 경우 / 퇴사일을 2022년 1월 15일로 하면 보조금(인건비)처리 가능 하지만 올해 퇴사처리를 해야 할 경우 기관 자부담으로 연차수당 지급) 이때 2022년에 대한 연차도 발생이 된다는 점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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