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녀돌봄 휴가제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자녀돌봄 휴가의 경우 연간 2일(세자녀 이상일 경우 연간 3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연간이라 하면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합니다.
혹시 연중에 중도 입사한 직원이 자녀돌봄 휴가제도를 사용할 경우에는 자녀돌봄 휴가일수를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
기준이 따로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올해 10월 1일 입사한 직원이 자녀돌봄 휴가를 신청할 경우 몇일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입니다.
중도 입사자의 경우, 조건에 해당할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2일 한도내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