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사회복지시설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상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며 지자체 조례에 의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근무하더라도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로 근무 경력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협회로부터 받았습니다.
2. 1번 질의와 관련하여 부부 중 한 명이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법상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근무)에 근무하고 다른 한명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경우 가족수당을 둘 중 한 명만 받아야 하는지, 둘 다 받을 수 있는 질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입니다.
가족수당의 경우 부양가족이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단 등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따라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는 시설이라면 가족수당 중복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나
해석이 상이할 수 있기에 관련 지자체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