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호봉인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2021년 사회복지관리안내 P265와 관련하여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동종직종: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예: 보건소 간호사 근무 ->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 근무)
* (공통) 경력증명서에 해당 직종(사회복지사 등)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공통)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0.1.1.부터 적용
조리사로써 꼭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대기업 급식업체에서 조리사로써 근무한 경력도 80% 인정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입니다.
조리사로 채용한다는 조건(동종직종)으로 설명드리면,
1. 조리사를 채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셨다면 경력인정 80% 가능합니다. (유치원, 중학교 가능)
2. 경력인정은 주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비례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기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71쪽 : 시간제 근로자 등 통상적인 근무시간과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계산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