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문의]
안녕하세요 해당 입사자는 전 데이케어센터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고
현 아동복지시설(아동생활시설)에는 생활복지사로 입사하였고 소규모라 간호조무사를 두지않는데
그럼 경력이 인정되지않는것일까요 혹시 업무가 비슷한성질이 있다면 인정이 되나요? 자꾸질문하여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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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문의사항]
안녕하세요 호봉책정관련문의드립니다
종사자 중 2010년 간호조무사 자격으로 가지고 '간호조무사'로 노인관련시설에서 8년근무를 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생활복지사'로 아동복지시설에서 취업하게 되었는데
호봉인정을어떻게 해야할까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 인정기준을 보면
80% 인정하는 경우에서 1-2, 간호조무사 중 동종직종에 근무한경력인데
간호조무사와 아동복지시설의 생활복지사가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당사자는 호봉을인정해달라고 하는데, 호봉을 인정해줘도 되는지(80%)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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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관련 시설로서 노인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며 간호(조무)사가 정규인력으로 인력배치기준이 있고
그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이라면 100%고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시설의 간호(조무)사일 경우 현 시설에
간호(조무)사로 입사하였을 경우에만 80%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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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입니다.
질문사항에서 '전 데이케어센터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고' 이부분에 대한 답변이
"노인 관련 시설로서 노인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며 간호(조무)사가 정규인력으로 인력배치기준이 있고
그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이라면 100%고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시설의 간호(조무)사일 경우 현 시설에
간호(조무)사로 입사하였을 경우에만 80% 인정" 입니다.
따라서 해당 데이케어센터의 근거법이 노인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인지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시설인지를
확인해보셔야 하며 그에 따라 경력인정이 100%인지 80%인지를 판단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