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대체인력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용하여 호봉을 산정하였고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약상 처음 산정된 1호봉으로 근무기간동안 승급 없이 계약을 하였는데
2022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1호봉의 금액이 바뀌면 승급없이 계약을 하였더라도 호봉 금액의 변동에 따라 계약서를 변경해야하는지
아니면 22년에도 21년도 가이드라인 1호봉 금액 기준으로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입니다.
직원과 맺었던 근로계약 형태를 확인해 보셔야 할 듯합니다.
1호봉 기준으로 근로 계약을 하셨는지, 아니면 지정한 금액으로 근로 계약을 하셨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내용은 자자체에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